[폰카뉴스] 공인결석제도, 잘 알고 잘 이용하자
[폰카뉴스] 공인결석제도, 잘 알고 잘 이용하자
  • 정유정 기자
  • 승인 2021.09.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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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학우로부터 제보가 왔다.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학교생활 중에 어쩔 수 없이 결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학에는 합당한 이유로 강의에 불참하게 될 시에 공인 결석(이하 공결)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어요.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우리 대학은 강의에 불참하더라도 합당한 사유라면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우리 대학 기준 공결 신청 방법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공결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아

  학우들은 이유 없이 강의에 불참할 시, 감점을 받아 좋은 학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유 없는 결석이 계속되면,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조치로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우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경조사, 생리, 입원으로 인한 결석 등 다양한 공결 인정 기준을 두고 있다. 합당한 이유로 공결이 승인되면, 모든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가 출석으로 인정된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의 상황이 기준에 부합하면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공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 또는 공결 신청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결일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학우는 생리 공결 사용이 가능한데,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공결 신청서를 작성해 학과장 날인 후 담당 교수·강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생리공결일수와 결석일수가 강의 별 출석일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엔 승인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사항

  예년과 다르게 이번 2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결 추가 인정사항이 늘었다. 자신이 확진자거나 동선이 겹침, 혹은 증상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로 승인이 된다. 공결 인정은 의사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또는 치료 기간 해당하며, 증빙서류 지참이 필수다. 서류에는 입원 확인서, 자가격리 통보서 등을 포함하고, 격리 및 치료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18~49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 접종 후 후유증으로 인한 공결이 승인된다. 기간은 접종 당일 포함 최대 2일이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접종 이후 추가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진단 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므로 우리 대학은 이로 인한 결석 인정 범위를 넓혔다.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보고, 이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자.

 

  학우들은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려 하지만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공결 인정 기준을 몰라 허둥대지 말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학은 학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인다. 하나둘씩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를 활용해 휴식을 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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