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너, 제대로 보장받고 있니?
아르바이트하는 너, 제대로 보장받고 있니?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1.06.02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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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작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목록

  지난 1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대학생 2,373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아르바이트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0명 중 9명꼴로 대학생 90% 이상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때와 달리 성인이 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그중 하나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이 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 필요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어떤 건지 살펴보자. 또, 대학 내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 장학도 함께 알아보자. / 대학부

 

  곧 종강하고 방학이 시작되면 긴 방학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우가 많이 보인다. 아르바이트는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기 전 미리 사회 경험을 해볼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직업이 아니라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하는 제도 특성상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법적 보호가 미흡한 현실 속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

  아르바이트 시작 전 사람들은 다양한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한다. 후에 면접을 보고 출근이 확정된다면 시급과 근로 시간을 구두로 협의하게 된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적힌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임금이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당 8,720원이다.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 6조 1항에 사용자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정했다면 무효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가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수습 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하니 꼭 알아두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해 지급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근로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인 근로자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은 제외다.

  힘든 아르바이트 중 휴게시간은 단비 같은 존재다. 휴게시간도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언제 쉬어야 할지 눈치 볼 필요 없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아르바이트에도 추가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먼저 추가수당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8시간 이내로 일하면 50% 이상을 가산 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주일 동안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자.

 

대학 내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대학 내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이다. 국가근로장학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1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8시간이며 학 기당 최대 52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대학별 운영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자. 교내근로가 9,000원, 교외근로가 11,15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편이다. 국가 교육근로장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가성 장학금이라 타 장학과 다르게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보통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대학은 1차만 신청을 받으니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본조건이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C0 이상 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신청자 수가 많아 한국장학재단에서 권고하는 1순위인 0~4분위로 제한을 둔다. 소득분위가 같은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하니 성적이 좋아야 한다. 보통 학내 근로장학 평균 성적은 전체 4.2 정도다. 2학기 근로에 선발되면 9월부터 2월까지 전체 근로가 가능해야 된다.

  근로 장학에 선정되어 근무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출근부 입력이 있다. 출근부는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해야 한다. 당일 이후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하고 입력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학기 중 근로 시 일시적인 휴강에 발생한 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출근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만약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다음 근로 선발에 영향을 끼친다. 근로지 담당자가 장학생이 작성한 출근부를 매일 확인하고 월말에 대학 제출 처리를 해야 출근부가 인정되고 장학금 지금이 이루어진다. 월별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면 장학생 모두가 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출근부 제시간 제출은 필수다.

 

  아르바이트는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경력도 쌓을 수 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는 취업 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한다. 종종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권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시작 전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근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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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21-06-08 02:47:05
기사 내용 틀렸어요. 국가근로장학금 C0가 아니라 2.7 이상이에요. 최소 C+ 이상인데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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