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
  • 허지원 기자
  • 승인 2020.09.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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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맞이하면서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밝은 햇살은 유독 빛나고 하늘은 투명하고 높다. 어느 행동을 해도 막힘없던 청명한 날 불현듯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매섭게 덮쳤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에 그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알아보며 현 상황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안전 수칙을 살펴보자.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은 무엇인가

  동물이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를 ‘인수 공통 바이러스(zoonotic virus)’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2002년 사스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지만, 기간은 비교적 짧았다.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바이러스의 명칭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SAERS-CoV-2)’다. 지난 2월 11일 WHO는 CORONAVIRUS DISEASE 2019를 줄여 코로나19(COVID-19)라고 부르기로 합의했다.

  2002년 사스가 진정되고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단체는 중국 광둥성에서 박쥐를 잡아 인류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검사 이후 샘플에서는 수백 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우리에게 전이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던 저위험균 바이러스 중 ‘bat coronavirus RaTG13’가 발견됐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RaTG13의 계놈 배열 순서가 96% 일치하며 4% 변이로 인해 인간에게 전이되도록 진화했다.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강력한 백신

  경상남도는 지난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 도내 확진자 발생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감염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도 늘어납니다. 우리 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근거해 28일 0시(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부터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버스와 열차 등 운송수단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방역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권해야 한다. 위반으로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이 알려질 수 있게 홍보하며 오는 10월 12까지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위반하면 부과한다. 경상남도와 시 그리고 군은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만 잘 써도, OOO’라는 이벤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했었다.

  이벤트 참가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련된 생활 속 공감을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참여 후 추첨을 통해 50명은 1만 원 상당 상품권을 얻는다. 우리 지역서도 마스크만 잘 써도 이벤트를 도나 시 차원에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답답하며 우울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위로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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