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청년의 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청년의 날’
  • 박예빈 기자
  • 승인 2020.09.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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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출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나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물음에 명확한 답변이 보이지 않는다. ‘20살에서 30살’ ‘39살까지’ 자신이 가진 기준점으로 나이를 정한다. 사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신체와 정신이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을까? 깊이 알수록 어렵기만 하다. 얼마 전, 어림잡던 범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정했다. 청년을 위한 기본법과 기념일을 알아야 할 때이다. / 문화부

 

      / 사진 제공: 청년과 미래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 올해 20살이 된 성년들은 5월 18일에 장미꽃을 받지 않았는가? 특별한 날이었지만, 어느덧 해당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어린아이 때는 가물가물하고 20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어린이, 성년, 노인들을 위한 날은 있지만, 정작 20대와 30대를 위한 날이 없었다. 그런 우리를 위한 날이 생겼다. 올해로 첫 법정기념일을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생겨났고 그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를 위한 대변인, ‘청년과 미래’

  청년의 날이 기념일이 되기까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16년 기자 회견에서 처음 청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제안했다. 몇몇이 필요성을 내세운다고 법정기념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제안에서 끝내지 않고 2017년부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행동으로 옮겨 나아갔다.

  청년과 미래는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단체이다. 단체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희망차게 미래를 개척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청년들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고 입장 대변에 힘쓴다.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여 대안점을 찾아간다. 대학생 가치관 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며 대학생들이 원하는 사회 모습 파악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국회사무처 소속이라고 정치와 제도에만 관심 가지는 건 아니다. 매년 많은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대표적인 활동은 멘토-멘티 프로그램,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대학생 국회 등이다.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부산, 광주, 충주 등 여러 곳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인터뷰어, 기자단 등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외활동을 매년 계획한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기는 악화하고 고용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수립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저축계좌 등이 그 증거다.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자립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마다 지원하는 범위가 조금씩 달랐다. ‘만 18세부터 34세’ ‘만 15세부터 39세’ 같은 입장을 가졌지만, 정책마다 범위를 달리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청년을 위한 기본법안의 필요성이 두각 되었고 ‘청년기본법’이 나오게 됐다.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법안은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선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모호했던 범위를 확실하게 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 정부는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표해야 한다. 기본법이 생기면서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도움까지 확대되었다.

 

/ 사진 제공: 청년과 미래

청년 참여형 페스티벌을 꾸리는 날

  ‘청년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청년기본법 7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정된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올해는 법정기념일이 되고 맞이하는 첫해다. 기념일이 되기 전부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많은 사람에게 이날을 알려왔다. 그리고 더욱 특별함이 더해지도록 2017년부터 페스티벌도 빠짐없이 열었다.

  페스티벌은 직업 체험, 상담, 스타트업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채운다. 페스티벌이 진행되기 몇 달 전부터 ‘기획홍보단’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획홍보단은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스타트업 어워즈 팀, 체험평가단, 브이로그 팀 등으로 나뉘어 계획과 홍보를 도맡는다. 행사 당일에는 모집된 서포터즈가 진행을 돕는다. 부스와 티켓 관리 등을 하며 페스티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재미를 더한다. 제3회 페스티벌에선 뷰티, 취업, 상담 등의 부스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참석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에는 5,000여 명 규모의 플래시몹, 해외 청년 퀴즈대회, 스타트업 어워즈 등을 예고했다. 한복체험관, 진학·취업·진로 상담 부스 등도 계획되었다. 또한 각종 시상식과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실행되며 모든 일정이 미뤄졌다. 9월 13일에 열렸어야 했던 행사는 10월 31일로 한 달 반이 미뤄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행사 개최를 장담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고민한다. 취업하니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다. 고생을 사서 한다는 젊은 나이지만 청년들은 이제 고생을 그만 사고 싶을 정도다. 해마다 청년이 지고 갈 무게가 덜어지지 않고 더해진다. 각종 경제적 지원이 힘이 되기도 한다.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지원도 폭넓지만, 어딘가 공허한 기분이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청년의 날은 그런 우리에게 하루를 쉬어가라고 말한다.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가 하나둘 모인다. 그들과 함께하면 공허한 기분이 채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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