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장의 변혁기
공인인증서 시장의 변혁기
  • 허지원 기자
  • 승인 2020.06.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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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 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처음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때 번거롭고, 여러 보완프로그램도 추가로 설치해야 해서 귀찮아요.” 익명의 A 학우는 인증서 체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작동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의 한계를 드러내다

  과거 전자서명법 제정 이유는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였다. 해당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사용하려면 여러 보완프로그램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갖는다. 인증서 발급 절차는 ▲해당 은행 공인인증센터 접속 ▲아이디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약관동의 및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출금계좌 및 보안매체 입력 ▲수수료 출금 예약확인 ▲고객 세부 정보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및 저장위치 선정으로 총 9번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활용하려면 9번의 절차와 각종 보완프로그램도 더해져 이용이 쉽지 않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인인증서를 구동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약칭 MS)의 ‘액티브 X’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웹브라우저 시장 규모가 커지고 구글·크롬과 애플·사파리 사용자가 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호소한다. 국가가 공인해준 탓에 20여 년이 흘러도 기술 진보는 안 보이고 여러 보완프로그램만 덧댄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방향성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2015년 폐지되었다. 이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정했다. 새로운 전자서명 중 이동통신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네이버 인증서 등이 앞다퉈 인증 시장의 선두에 서려 한다. 이미 2018년 은행권에서는 공동 인증 서비스 중 뱅크사인을 선보였다. 여러 사업자가 인증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은 심화되었다. 무한 경쟁을 통해 사용자 편익에 초점을 둔 양질의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

  사설인증서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업적 성격은 강해진다. 인증서를 담보로 애플리케이션 하단이나 상단 배너에 광고를 노출하고 유료 서비스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패스(PASS)는 유료서비스 22개 항목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다. 20여 년 만에 전자서명 제도는 개편됐다.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공인인증서 시장에서 건전한 신기술 전자 서명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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