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알 수 없는 피해자
민식이법 시행, 알 수 없는 피해자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0.04.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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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차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차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원을 올렸다. 결국, 작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이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 있는데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명 특가법 제5조의 13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사고는 보통 과실을 따져서 벌금을 부과하곤 하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달려도 어린이가 다가와서 정차된 차를 박아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육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과실이 0으로 잡힐 수가 없다.”라며 민식이법의 한계를 집어냈다.

  사람들은 이런 민식이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운전자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형량이 과한 악법이라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공무직은 민식이법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 즉시 해고당한다. 현재 공무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스쿨존에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걱정입니다. 차를 두고 다니자니 거리가 멀어 출근이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라며 민식이법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민식이 법에 대한 걱정은 늘어놓으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여럿 보였다. 스쿨존 내 주차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쿨존에 가보면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는 학교 근처가 주거지역인 탓이 크지만 사고를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반응들에 경찰청은 민식이법 관련 사고는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내비게이션 업체는 스쿨존을 피하는 옵션을 추가하기도 했다.

  운전자 부담은 줄이고 운전자 의식과 어린이 안전성을 높일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운전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어린이와 학부모는 민식이법을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스쿨존,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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