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고질병, 불법 복제 언제 졸업할까
대학가 고질병, 불법 복제 언제 졸업할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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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도 대학가 복사점들은 강의 교재나 참고 자료를 복사, 제본하기 위한 학우들로 북적이는 편이다. 가게에서 인쇄되는 자료의 상당수는 대부분 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출판업계들은 평소보다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대학 교재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판업계의 주 단속 대상인 학우들의 속사정은 무엇이며,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불법 제본한 대학 교재
불법 제본한 대학 교재

 

* 원인은 결국 비싼 교재비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판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약 1,600억 원에 이른다. 하물며 대학생 51.6%는 불법 복제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년 대학가에서는 단속을 시행하지만, 규모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 학우들이 범법행위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교재비다. 우리 대학 복수전공자 A 학우는 “한 학기에 책값, 참고 자료 복사 비용까지 대략 15만 원 부담하게 돼요. 게다가 강의 시간에 교재의 일부분만 배우기 때문에 정가로 도서를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워요.”라며 서적의 가격과 실용성을 지적했다.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까지 정시모집 신입생 중에서 한마장학 A급, B급에 해당하는 학우들에게 도서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 한마장학 수혜 대상을 수시 모집 신입생까지 확대하면서 도서비 지원은 폐지하였다. ‘도서비 지원 장학’신설에 대한 문의 결과, 장학복지팀은 “교재를 사지 않는 학우가 있어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였다. 대학에서 도서비를 지원해준다면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순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과 선발 기준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 떳떳하지 못한 엄연한 범법행위
  불법 제본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다. 지식 재산권이란 발명이나 상표 등의 산업 재산권과 문학과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범법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간략히 저작권자(저자, 출판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학가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일방적인 단속과 홍보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적의 불법 복제나 전자화가 쉬워진 환경 탓에 적발 건수는 줄고 규모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 단속 방법에 한계를 느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판단했다. 따라서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했다. 접수 기한은 금년 5월 18일 24시까지다.

 

  일부 대학은 교직원과 학우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지만 둔감한 대학도 있다. 또, 학우들의 그릇된 문화로 불법 복제는 대학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 건강한 저작권 문화 정립을 위해 정부와 대학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학우들의 올바른 저작권 문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더해진다면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립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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