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명목: 교내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1. 9. 1.(수)~10. 29.(금)
▣ 선발 기준 및 장학 금액
가. 2인재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2명 모두 본교 학과(부) 재학생인 경우
- 2명 해당 학기 각 50만원
나. 3인재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3명 모두 본교 학과(부) 재학생인 경우
- 1명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 등록금 실 납부 금액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실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학생정보시스템-장학관리-장학신청]신청 후 → 증빙 서류(신규, 변경일 경우) 장학복지팀 제출
-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최근 3개월 내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변경 신청일 경우 제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전부 비공개 또는 가리고 제출 (서류 하단 신청인 학번/이름 기재)
※ 이메일 접수: bluesea@kyungnam.ac.kr
(메일 제목: 장학명OOO 신청 / 메일 내용: 학번, 이름 기재 후 제출 서류 스캔하여 제출)
※ 우편 접수: (517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한마관 1층 장학복지팀
✔ 2인 재학 장학의 경우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각각 장학금 수혜
✔ 3인 재학 장학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인이 장학금 수혜
▣ 지급 방법: 학생 계좌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2021년 12월말 지급 예정)
▣ 선발 제외
- 수업연한초과 학생(재수생, 졸업학기연장수강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계약학과, 외국인전형 입학생
- 가족이 휴학생, 졸업인증수강 등 0학점 수강 등록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일 경우
- 2021-2학기 타 장학금(등록금지원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 유의 사항
- 장학금 수혜는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26조]
- 장학금 지급은 학비감면(후지급) 처리되며, 이중수혜인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27조]
- 모든 장학금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24조]
- 장학금을 수혜한 사람이 해당 학기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8조]
▣ 문 의: 장학복지팀(한마관 1층 ☎ 055-249-2033)
※ 평일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학생처장